대표적인 비급여 의료행위로 과잉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도수치료’가 퇴출 기로에 섰다. 2024년이 가기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과잉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 주범으로 지목되며 제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정부 역시 도수치료 관리 강화를 천명한 만큼 된서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는 조만간 도수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8월 공개키로 했지만 보다 엄격한 평가와 검증을 위해 미뤄졌다. 재평가 결과에는 특정 질환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환에 유효성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되는 부분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공개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시점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재 조치가 대폭 담길 예정으로, NECA의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2월에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과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우선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체외충격파, 비밸브 재건술 등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와 달리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정부의 관리체계 내에 있는 만큼 가격 통제가 가능하다.
다만 선별급여 내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고 건강보험 부담은 5%로 적용함으로써 재정 지출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도수치료 등에 대해선 급여 횟수도 제한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며, 동시에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보장해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도수치료와 함께 이뤄지는 물리치료 등 '혼합진료'(병행진료)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개특위는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퇴출하는 방안을 거론한 만큼 도수치료가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최근 의개특위가 완전 퇴출 보다 제도권 편입에 따른 관리 강화로 방향을 설정한 만큼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정질환에 대해서만 제한적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는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를 적극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