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진료보조인력(PA) 업무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법안에 규정된 진료지원 업무 기준과 내용, 자격기준과 교육과정 등이 단순히 하위법령에 위임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수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진료보조인력(PA) 제도 주요 쟁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전문연구원은 "진료보조인력이 제도화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비롯해 자격기준,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 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 운용에 있어 가장 경계할 지점으로 의사 교유 영역 침범과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 훼손으로 꼽았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숙련된 간호사, 그 외 중소병원에서는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까지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명확한 규정 부재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사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는 의사 고유업무로 진료보조인력이 수행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진료보조인력, 기피 전문과목 전공의 인력난 및 경영난 해결 동원 금지
전문성 인정 등 대한민국 현실 부합한 '제도 설계' 필요
또 진료보조인력이 기피 전문과목 전공의 인력난 또는 의료기관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도 경계했다.
오 연구원은 "진료보조인력 확대는 기피 전문과목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기피 전문과목 의사의 절대적 부족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부족과 기피 전문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는 진료보조인력의 의료행위로 인해 전공의 교육 기회 박탈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관리・감독 필요성도 제안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진료보조인력을 별도 직군으로 분류해 교육, 자격시험, 면허 발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국가는 PA가 의사 감독 아래 의료행위를 수행하며 국가시험과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그는 "진료보조인력 제도화는 단순히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