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의무 위반 의사, '벌금→과태료' 완화
김미애, 의원 감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6개월 종사 '명령→요청' 수정
2025.01.07 05:52 댓글쓰기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의사 등 의료진에게 내리던 벌금을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감염병이 유행하면 한시적으로 의료진에게 최장 6개월 종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를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그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법안을 손보는 이유는 법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다. 


1954년 '전염병 예방법'으로 처음 제정된 해당 법안은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던 시기에 맞춰 긴급하게 수차례 개정돼다 보니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 오래된 법을 현행화하고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1급·제2급·제3급 감염병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의사들이 신고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신고를 수리하는 보건소도 고발 부담이 있었다. 이에 현장 의료진 의견을 반영해 벌금을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전환한 것이다. 


감염병 관련 인력이 부족할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목을 두고는 국회 의안과 접수 직전에 회송받아 문구를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존에는 '종사를 명령할 수 있다'는 문구였지만, 이날 김미애 의원실은 의료계 항의를 받고 이를 수정했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본래 감염병예방법에도 한시적 종사명령 관련 내용은 있었다"면서도 "의료계 의견을 듣고, 강제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실제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을 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방역업무 종사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밖에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국가가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도 일정 기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하되 의료기관은 격리 시설에서 제외된다는 조문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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