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醫 "한의사 X-ray 사용 강력 대응"
한의계, 법원 판결문 왜곡 지적…"의사면허 제도 근간 흔드는 시도"
2025.02.09 14:27 댓글쓰기

최근 엑스레이(X-ray)를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방사선 기기 사용 정당화 주장에 나서는 한의계를 정조준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최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무분별한 진단기기 사용 확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런 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법원 판결이 한의사들의 방사선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게 아니다"라며 "한의협이 판결문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단지 '골밀도 측정과 영상진단을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려워 내린 판결일 뿐”이라며 "한의사들의 방사선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엑스레이(X-ray)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도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번 판결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향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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