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주춤했던 독감 환자가 다시금 증가한 가운데 2023년도 독감 비급여 치료주사비가 30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급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독감 관련 비급여가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 비급여는 독감(주상병 J09-J11) 환자의 감염증검사, 감염증기타검사, 분자병리검사와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 등이다.
독감환자 증가와 함께 2018년도 대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감소(2018년 180억원→2023년 142억원)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크게 증가(2018년 626억원→2023년 3103억원)했다.
같은 시기 독감 진료건수는 2018년 733만건에서 2022년 195만건, 2022년 195만건, 2023년 865만건으로 급증했다.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023년도 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 대비 3.4%p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의원급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59.4%), 2018년(54.0%) 대비 각각 11.6%p, 17.0%p 증가했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
공단은 이에 대한 원인을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 공급 및 수요 증가로 유추했다.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했다는 추정이다.
다만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간담회 개최(2023년 11월 2일) 이후 독감보험 특약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한도가 축소된 바 있다.
독감 주사치료제 다양화돼서 전문가 상담 중요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 요인으로 파악된다.
독감 주사치료제는 기존 1개(페라미플루주)에서 2021년 이후 페라원스주, 메가플루주, 플루엔페라주 등으로 상품이 확대됐다.
장광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소아청소년과), 박선철(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 효과는 비슷하지만 두가지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 전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