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무시 前 병원장…법원 "출입 제한 정당"
특약 넘은 진료 시도…"현 원장에 병원 질서 유지 권한 있다" 판결
2025.02.11 06:08 댓글쓰기

치과병원을 인수한 후 기존 원장이 계약 범위를 넘어선 진료를 시도하자 현 병원장이 이를 제한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병원 인수 계약에서 정한 특약을 위반한 기존 원장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현 병원장의 원내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상준)는 지난달 14일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가 병원을 인수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강릉에서 운영하던 치과의원을 B씨에게 1억1000만원에 양도했다.


계약 당시 양측은 '2023년 6월 말까지 임플란트 환자(현재 진료 중인) 마무리 진료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일정 기간 환자 진료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병원을 인수한 B씨의 입장은 달랐다. B씨는 A씨가 병원을 넘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특약과 관계없는 환자까지 진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B씨는 결국 A씨의 원내 출입까지 막아섰다.


이에 A씨는 B씨가 특약을 위반하고 진료를 방해했다며 기존 환자들에게 환불한 진료비 27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환자들에게 "A씨에게 진료비를 환불받고 B씨에게 치료받으라"고 종용했으며, 또 경찰까지 부르며 자신의 병원 출입을 제한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특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A씨는 치과를 인수한 후 임플란트 환자뿐만 아니라 비급여 보철 환자와 틀니 환자까지 진료했다"며 "A씨가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범위는 '임플란트 환자 마무리 치료'에 한정되며 그 외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병원 출입을 제한한 데 대해 운영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봤다. B씨는 A씨를 불법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이유에 대해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 청구한 환자가 있어 범죄혐의에 연루될 것을 염려해 막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실제로 지난 2024년 6월 A씨 보험급여 허위청구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사기죄 등으로 송치결정 됐다"며 "B씨 행위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환자들에게 환불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환자들의 환불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인수 계약에서 특약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운영자가 병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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