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치료 후 화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실 및 의료법 위반이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정지선) 지난달 10일 A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B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B의원에서 토닝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이후 얼굴 부위에 화상 흉터가 남아 2020년부터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반흔(흉터)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병원 측이 의료법을 위반했고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청구했다.
특히 A씨는 시술을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C씨가 시행했으며, 시술 과정에서 피부가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시술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진이 시술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의원 측은 간호조무사 C씨가 의원 내 피부관리실에서 시술 전후 피부관리를 담당했을 뿐 A씨에게 직접 시술을 한 적이 없으며, 해당 흉터가 B의원에서 시행된 시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원고가 시술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료기록에는 시술 과정에서의 통증이나 화상에 대한 기록이 없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시술로 인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가 직접 시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과실 소송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시술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