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025년도 주요 핵심추진 사안으로 불균형한 수가 왜곡 개선을 지목했다.
상대가치점수 재평가를 통해 외과계를 포함한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인상해 저수가 구조를 퇴출한다는 구상이다.
11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현재 행위별 수가에서는 상대가지 점수 제도의 불균형 요소, 특히 중증도와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를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저평가‧고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한 재평가로 불균형을 바로잡아 수가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원장은 “중증도가 높은 고난도 행위에 대한 수가보상 강화로 전체 의료행위 영역의 균형성을 제고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강화→실효성 낮은 시범사업 정리
또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의 대대적인 효율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심평원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40여개 사업에 대한 성과 타당성을 종합평가해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종료하고 필요한 분야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체계적인 관리 필요에 따라 시범사업 신설과 종료‧연장 기준을 명확화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출 모니터링을 구축한 바 있다.
강 원장은 “올해는 평가기준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와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종료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필요한 분야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사기준 개선 추가 수렴, 의료계 “소통 강화”
또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심사기준 개선도 올해 이어간다.
2024년 말까지 의료단체에 2차 의견서 제출 요청을 통해 현재 20개 단체에서 총 325건의 의견이 제출된 상태다.
지난해 잔존한 개선 요청과 올해 새롭게 제출된 사항을 재검토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심사기준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다.
허가초과 범위 개선‧DUR 의무화 올해 매듭
더불어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와 ‘DUR 의무화’의 개선도 올해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의 경우 경직된 운영으로 임상현장에 적용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약제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의 경우 의약품 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국한돼 실제 활용 가능 기관은 20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신청자체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존재했고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올해 1월 마무리됐다.
DUR의 경우 현행법상 시스템 사용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일부 의료기관에서 DUR점검을 생략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강 원장은 “DUR의 경우 현재 재량사항으로 타 기관에서 처방‧투여 중인 의약품과 비교가 어려워 사전예방이 가능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환자안전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해 향정신성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