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대신 조무사 채용, 기본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 의료법 등 위헌소송 각하…간무협 "간호사 정원기준 판결 환영"
2025.02.12 12:10 댓글쓰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문형배 대법관)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각하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 간호사 5명이 '의료법 제36조 제5호 등 위헌 확인'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불거졌다.


이들은 ▲의료법 제36조 제5호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중 요양병원 항목의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부분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등이 간호사 정원 중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간호사이자 의료소비자인 자신들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보건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 전원재판부는 "간호사로서 의료기관에 취업할 기회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보다 높은 처우를 받을 기회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거나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하락해도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 제한 또는 침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은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사 업무 중 일부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간호사보다 좁게 설정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이고(의료법 제80조),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항), 의료기관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의료소비자인 청구인들 보건권, 생명권 및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헌법원칙의 하나인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법률유보원칙이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주관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판결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은 간호사 채용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간호조무사인데, 이번 판결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업무 수행을 하는 데 문제 없음이 다시 한번 밝혀진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인 화합은 결국 환자 생명과 건강을 증진하는 일이기에 직종 간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서로 협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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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위한 정책 03.20 07:33
    간호조무사도 대학 대학원 학력신장이 필요하다 국민에게도 좋다 양질의 질 좋은 서비스가  될터이니 그렇게 된다면 간호사도 간호조무사 무시 못합니다. 요즘 대학교 졸업하고 간호학원 다녀 일자리 찾는사람있던데 그래서 학력을 고정한건가? 이해안되는 부분이다.
  • ㅈㅁ 02.14 15:04
    요즘 간조들 학원에서 나선식도 한다면서요?? 그러니 지들이 간호사인줄 착각하는거지
  • ㅇㅇ 02.18 16:18
    현직 간호조무사 입니다. 학원에서 나이킹게일선언 안합니다. 간호사라고 착각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배움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착각할 수도 없고 착각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제 주변의 조무사 선생님들도 그리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간호사라고 말할때 항상 난 간호사 아니다 간호조무사다 라고 수정해서 말해줍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이렇게 욕 먹을 일도 아닐뿐더러  일부 사람들땜에 싹다 잡아 욕할 필욘 없다고 봅니다
  • 안해요. 02.15 07:22
    그리고 그학원운영해가 학원생 무급천민으로 병원에 5.5개월 제공하는 그것들 간호삽니다.국비니 사비니 학원비 빨고 강의한다는 간호사도 다...퇴물간호사.나선식??하라고 등떠밀라도 퉷퉷퉷.
  • 윤석렬 02.14 11:34
    간호사채용이 심각한게 아니고 해마다 얼마나 많은 간호사인원이 배출되는데 무슨소릴~ 저렇게 하다가 요양병원에서 다 죽어나가겠네. 요양병원도 못가겠네요.
  • ㅇㅇ 02.14 10:38
    간호사랑 조무사랑 같냐? 개판이구만
  • ㅇㅇ 02.14 03:22
    너네 LPN도 아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AN으로 협회명부터 바꿔라
  • 멍멍 02.14 00:02
    직종이  다른데 대체 채용? 의사대신 간호사가 처방

    간호사대신 간호보조자인 조무사가 간호업무

    간호사도  의학공부 하자냐

    각 직종업무를 선넘지 말고 하자고요
  • 간간 02.13 12:18
    간호조무사 협회 회계감사 떠야함!

    그 많은 간호조무사들 한테 협회비 가져가 뭘 사용하는지 모르겠음. 다 모이면 천문학적인 돈임...
  • ㅇㅇ 02.13 11:17
    간조사들..ㅋㅋㅋ 왜그런진 모르겠는데 간호사보다 더 태우고 더 텃세심함. 그래서 신규간호사들이나 이직하는 간호사들은 조무사많은병원 절대 안가려고함 태움도 같은 간호사한테 당하는게낫지 1년 깔짝 학원다닌 사람한테 태워지는거 ㅈㄴ 짜증ㅋㅋㅋㅋ 지들끼리 똘똘뭉쳐있어 쪽수로 밀림; 간호사보다 이직 잘 안하고 오래 눌러앉아있으니 병원이 지들건줄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