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양의사 전유물처럼 진행돼 우려, 지역필수공공한정의사 적극 검토"
2025.02.13 11:11 댓글쓰기

한의계가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법제화 논의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다.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의료인력 적정수급은 중요한 사안이며, 우리나라처럼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결정하는 자리기 때문에, 한의사를 배제하면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와 양의는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친다"며 "그간 양방의료계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 추가인력 확대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앞서 제시한 모델인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를 소환했다.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을 실시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이 제도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의대정원 증가 폭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의협은 향후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 직역별 과잉이 예상된다면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10여년 전부터 인력수급추계 연구 결과 과잉이 지적돼 감축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어왔지만, 아직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한의사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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