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 공청회를 앞두고 전공의 단체가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요구했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발표한 6가지 대정부 요구안 중 하나가 '과학적 의사 수급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추계위 구성 최소한의 요건으로 ▲위원회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구성 ▲절차 투명성 보장 ▲수급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등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추계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민간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했지만 일방적으로 증원 결정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추계위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보정심 등 상위 의결 기구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수정해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례를 보면 민간 주도 독립적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변수 설정이 의사 수급추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짚었다. 이에 위원회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를 보면 전체 22명 위원 중 16인을 의사로 구성하고 환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등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특히 "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자들로 구성된 사용자단체이기 때문에 과반에서는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절차 투명성도 강조했다. 일본은 의사수급분과회의 자료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다.
대전협은 "교육부는 의대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요청을 끝까지 거부했으며 복지부 역시 보정심 회의록 공개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계 결과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