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여야가 내놓은 6개 법안과 정부안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유관단체가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추계위 위원 구성과 정책 실질 반영 여부를 두고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물론 한의계, 시민단체 및 노동계, 환자단체가 상이한 입장을 내 국회가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지 주목된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추계위 구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구성, 절차 투명성 보장, 수급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등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어놓고도 실질 논의를 하지 못했고, 이는 결정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전협은 "추계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운영돼야 하며, 회의 등을 모두 공개하고 추계 결과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22명 위원 중 16인이 의사인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예를 들며 "위원회 과반을 의사로 구성하라. 단,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자로 구성됐기 때문에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앞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사한 보완 의견을 냈다.
"추계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료인·환자·국민 모두 납득 가능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공급자-수요자 동수"
반면 시민단체와 의료소비자들은 추계위 위원에 전문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4개 단체는 공청회 직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4개 단체는 "추계위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체로 구성돼야 한다"며 "의료인은 물론 환자와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야말로 과학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랜 의정갈등으로 당장 병원을 찾지 못한 환자와 국민은 너무 큰 고통을 참아야 했다"며 "추계위는 조속한 의료정상화의 계기,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추계위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추천한 위원 비율을 '동수'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건 구성의 객관성이 없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공익보다는 직능단체 입장을 관철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는 의사만의 전유물 아니다"
타 보건의료직역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추계위 논의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의료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는 각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의협은 "수급추계가 양의사의 전유물처럼 진행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추계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한의사를 배제하면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는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이후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