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에코텍·피씨엘·이오플로우 등 '상장폐지' 심사
감사의견 거절·실적 미달 등 '거래정지' 속출…일부 개선계획서 미제출
2025.05.01 06:26 댓글쓰기



최근 감사의견 거절이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히 일부 기업은 상장 유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4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 오건에코텍, 노보믹스를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피씨엘, 이오플로우,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 세종메디칼, 인트로메딕 등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뛰어난 기술에도 부실한 사업모델로 잇단 '감사의견 거절'


거래정지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의견 거절이다. 감사의견 거절은 회계감사에서 감사인이 재무제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거나 감사환경이 불리할 때 내리는 의견이다.


척추 임플란트 기업 오건에코텍은 지난 8일 2024년 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으로 '거절'을 받으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오건에코텍 감사의견 거절은 범위 제한 의견 거절과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때문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체외진단 기업 노보믹스도 2024년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노보믹스는 세계 최초로 위암과 대장암 등 위장관 암 예후 예측 진단시약을 개발했으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서 존속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조사 이오플로우 역시 같은 시기 감사범위 제한과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오플로우는 현재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었으며 최근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자기자본 절반을 초과하는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발생했다.


회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미국 경쟁사와 2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소송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체외진단 기업 EDGC는 지난해 4월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지적받으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내시경 캡슐 제조사 인트로메딕도 2022년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


또 미용 의료기기 기업 하이로닉은 감사의견 한정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즉시 이의신청을 통해 2026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실적 미달로 자본 감소…다양해지는 거래정지 사유


업계에서는 감사의견 거절 외에도 실적 부진, 자본감소, 관리종목 지정 우려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도 있다.


체외진단 기업 피씨엘은 지난 3월 24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시장 규정상 일정 매출액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피씨엘은 최근 분기 매출 3억원 미만, 반기 매출 7억원 미만으로 상장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강경 수술기구 제조사인 세종메디칼은 앞서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거절' 의견을 받았으나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실적 부진과 존속능력 불확실성 문제로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미코바이오메드와 플라즈맵 역시 자본감소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들 기업은 감사의견 거절이나 실적 미달 사례에 비해 위기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향후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문제는 기업 가운데 일부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개선계획서는 기업이 정상화 의지를 증명하는 핵심 절차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심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은 단순한 실적 부진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경영 리스크"라며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상장폐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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