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이어 사인 2위 '심장'…급성기 중심 관리 '한계'
"심부전·부정맥 등 만성·중증질환 체계 부재, 통계·R&D·재정 등 개편 필요"
2025.11.20 17:24 댓글쓰기



왼쪽부터 양동현 경북대학교병원장, 배장환 좋은삼선병원 심혈관중재연구소장, 윤종태 한국심장재단 사무총장,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강석민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심장질환이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만성·중증 심장질환을 다룰 국가적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심뇌혈관질환 예방법은 급성기 중심 틀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토론회에서 전문의 인력 붕괴 및 건강보험 보장성 미비, 데이터·연구개발(R&D) 부재, 중환자실 제도 미정비 등 국가가 다루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중증 심장질환, ‘법적 이름’이 없는 구조적 공백


이날 이해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대한심부전학회 정책이사)는 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법이 중증 심장질환을 사실상 포괄하지 못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주요 심장질환 법적 정의가 사라진 2020년 개정 이후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대동맥질환 등이 국가적 관리체계 밖으로 밀려났다고 했다.


특히 심근경색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높은 데다 퇴원 후 심부전 발생률과 장기 사망률도 높은 점을 근거로 들며 “심장질환은 급성기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 관리가 핵심인데 법적 기반이 없어 제도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욱진 가천대의대 학장(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 역시 현행 심뇌혈관질환법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2020년 개정 당시 복지부·질병청 역할이 분리되면서 질환 정의 조항이 삭제됐고, 그 이후 심장질환은 제도 대상에서 사실상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적 부재는 인프라 구축과 통계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전국 응급의료센터는 200개가 넘지만 중증 심장질환을 전담할 권역·지역 센터는 20여 곳에 불과하다.


정 학장은 “심정지 환자를 가장 많이 살리는 곳이 심장중환자실이지만 관련 법이 없어 장비·인력·시설 지원의 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력·재정 기반 부족…“현 구조로는 전주기 관리 불가능”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의 등 전문 인력 고갈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강석민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대한심장학회 이사장)은 이미 인력 기반이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연 45명 배출되는데 중증 심부전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의는 전국에 15명도 안 된다”며 “이 인력 규모로는 국가가 말하는 ‘전주기 관리’라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병원장은 병원들이 심부전 전담 인력을 확충하지 못하는 이유를 “손실을 감수하는 구조”라고 규정했다.


특히 “심부전 환자를 보면 볼수록 병원 적자가 확대되는 수가 구조 때문에 병원들이 전담 의사를 뽑을 수 없다”며 “의사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제도 자체가 인력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장중환자실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의사 희생에만 의존하는 상태”라며 “내과계 중환자실처럼 ‘전담전문의–치료세션–수가’ 구조를 마련해줘야 병원이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학교병원 양동원 병원장은 심장질환 관리체계가 전주기 관리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원장에 따르면 심부전·부정맥 등 만성 중증질환이 환자 구성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인력·수가·시설이 모두 부족하다.


특히 중환자실 지원체계에서 심혈관계 분야만 제외된 점을 구조적 취약점으로 꼽았다.


양 원장은 심뇌혈관센터 지정 체계와 국가지원 항목이 급성기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치료·재활·재입원 관리 등 장기 관리 단계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 구조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재정 기반이 빠진 채 관리·예방·연구사업만 나열된 현 법률은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정의 재정비 등 개선 공감,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은 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법이 시대 변화와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정의 조항 정비·통계체계 강화·지역센터 지원 확대 등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 과장은 개별 질환마다 별도 법률과 센터를 만드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심장질환 중요성과 정책적 우선순위 상승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그는 통계와 연구개발 영역에서 질병관리청과 복지부 간 역할 구분이 혼재돼 있는 문제도 인정하며 “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조정되어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기금·재정 출처를 법에 직접 명시하는 방식은 장단점이 있어 실제 지원 확대에 가장 유리한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종태 한국심장재단 사무총장은 심장질환 환자가 겪는 보장성 체계적 불균형을 강조했다.


심장질환이 암보다 사망률이 낮지 않음에도 본인부담율 및 지원제도·센터 기반에서 모든 영역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


윤 사무총장은 선천성 심장병과 후천성 심장병 모두 국가 관리체계 공백이 크다고 설명하며 “암은 국가검진·통계·센터·의료비지원이 전 주기적으로 작동하지만 심장질환은 동일한 국가 책임 체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현장에서도 심장질환 환자들이 혜택을 요구해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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