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이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지정됐다.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협약 의료기관도 직접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요건을 갖추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등과 관련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두 곳 병원을 포함한 전국 15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환자·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의지와 담당 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해 환자가 담당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환자가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족이 치료를 지속해줄 것을 요구해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에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설치가 저조, 국민들이 중소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중소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토록 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도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 협약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과정과 관련된 심의·상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개 중 245개의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현재 제도 참여에 대한 협약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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