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가 한국다이이찌산쿄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반플리타정과 한독의 민쥬비주(소포성 림프종),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반면 한국얀센의 CAR-T 치료제 카빅티주와 민쥬비주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적응증은 급여기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개최한 2026년 제8차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 부문에서는 한국다이이찌산쿄 반플리타정(퀴자티닙염산염)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대상은 FLT3-ITD 변이 양성인 새로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환자 표준 시타라빈 및 안트라사이클린 유도요법과 표준 시타라빈 공고요법과의 병용 및 공고요법 후 단독 유지요법이다.
한독 민쥬비주(타파시타맙)는 적응증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한 가지 이상 전신요법을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Grade 1-3a)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병용요법 및 이후 단독요법은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CAR-T 치료제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도 고배를 마셨다.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 및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해 1차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로 레날리도마이드에 불응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 결정을 신청했으나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론났다.
급여기준 확대 부문에서는 한국노바티스 셈블릭스정(애시미닙염산염)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셈블릭스정은 새로 진단된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들은 향후 심평원 약평위 심의와 건보공단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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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 B (DLB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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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T3-I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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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T) B (DLB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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