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색증 환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환자 진료가 진행 중이던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센터 현장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결과만을 근거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강제수사가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소아응급의료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경고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일 “객관적 협조 절차와 응급진료 현장 안전을 존중하는 수사를 촉구한다”며 “한창 진료가 이어지던 현장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태에 참담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우선 숨진 환아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응급실 의료진 또한 비통한 마음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료가 진행 중인 응급실 내부를 겨냥한 압수수색 방식은 다른 환아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소아응급센터는 수초의 지체로도 아이 생사가 엇갈리는 특수한 구역”이라며 “갑작스러운 수사인력 방문과 집행 과정은 의료진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응급처치를 기다리는 또 다른 중증 응급 환아들 치료 지연과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진료 결과만으로 범죄자 취급, 소아응급 이탈 가속화”
의학적 한계 상황에서 이뤄진 최선의 진료를 잠재적 위법으로 전제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학회는 “소아중증 질환은 의료진이 총력을 다해도 질병 진행 속도와 중증도로 인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고자 위험을 무릅쓴 최선의 진료 결과를 두고 현장 의료진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의료진은 더 이상 현장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자의무기록(EMR) 체계가 정착된 의료 환경에서 응급실을 직접 압수수색한 조치는 과잉 수사이자 원칙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학회는 “현대 의료기관의 EMR은 작성과 수정, 조회 이력이 초 단위 로그로 영구 기록돼 사후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와 임의제출을 통해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굳이 압수수색영장을 앞세운 것은 수사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 규명에는 성실히 협조하겠지만, 진료권을 훼손하고 진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끝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응급 진료현장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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