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주·에베레스트메디신 벨시피티정 ‘통과’
심평원, 약평委 심의결과 공개…‘급여 적정·조건부 적정’ 결정
2026.10.02 05:13 댓글쓰기

한국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와 에베레스트메디신코리아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벨시피티정(성분명 에트라시모드)이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일 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로슈 컬럼비주 2.5·10mg은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통과했다. 


컬럼비주는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DLBCL Not Otherwise Specified)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신청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에베레스트메디신코리아의 벨시피티정 2mg은 조건부로 문턱을 넘었다.   


벨시피티정은 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중등증 내지 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결정을 받았다. 


제약사가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을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게 된다.   


약평위 심의를 통과한 약제들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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