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운영 중이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학계, 개원가, 병원계에 이어 여야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각각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진료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의료사고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수사는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서도 “수사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중인 응급실 압수수색은 환자와 보호자를 불안하게 하고 응급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면서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와 함께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백종헌 의원, 한지아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응급실에서 수사와 진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당시 확인 대상 병상에서는 생후 6개월 중증환아가 응급진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환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진료에 지장은 없었는지 밝히라”며 “의료진과 협의 절차, 압수수색 범위와 시간, 진료 동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사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진료현장 수사는 신중해야”…경찰 “법률 제한 사안 아니면 압수수색 장소 제한 없다”
앞서 의료계는 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하면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분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필요성과 범위, 방법에 있어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수사 과정에서 응급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의료정보를 보호하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수사는 사건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최후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설명해야 할 것은 영장이 있었는가 뿐 아니라 왜 하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그 공간에 직접 들어가야 했는가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중증 진료 현장을 흔드는 수사가 반복되면 고위험 환자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러한 수사가 경찰의 공식 방침이라면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몬다”며 경찰의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지역의사회도 분노했다. 전라남도의사회, 경북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경찰 수사방식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진료권을 침해하면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의료 관련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논란이 거세지자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6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치료 공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법률에서 제한하는 사안이 아니면 압수수색 장소에는 제한이 없고, 특정 구역에 영장을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형사소송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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