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중 업무방해 불송치 재수사”
인천지방공소청, 연수경찰서에 요구
2026.11.06 18:34 댓글쓰기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공소청이 지난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파업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조합원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에 삼성바이오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업무방해 고소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공소청은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본 뒤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노사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뒤 증거 불충분으로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사측은 A씨가 전면 파업 기간인 지난 5월 1∼3일 생산 현장에서 작업을 감시하고 퇴근을 권유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해 조업을 방해했다며 고소했다.

 

당시 노조는 쟁의 상황에서 노조 지침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와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적법한 조합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날부터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2차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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