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시의사회 현장조사 부당"
충남의대 교수 비대委 "6월 18일 집단휴진은 회원들 자발적 행동"
2024.06.20 15:22 댓글쓰기



공정위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의협회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충남의대 교수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전시의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부당하다"며 강력 비판했다.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정위 조사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이라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정부의 초법적인 권한남용"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공정위는 의협이 지난 18일 주도한 집단 휴진일 당시 대전지역 개원의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자 지난 19일 대전시의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관 4명이 19일 오전 대전시의사회 사무실을 찾아 내부자료를 살피고,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공 내역과 대의원회 의사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남의대 비대위는 "공정위 조사는 대전시의사회가 집단휴진을 강요한 혐의로 이뤄졌으나 의사회는 집단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質)을 저하시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자행하고 국민의 한 사람인 전공의와 학생의 기본권마저 초헌법적으로 박탈시킨 스스로의 폭거를 먼저 반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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