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이 시작됐지만, 아직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별도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병원 바코드 공동 활용’ 방안이다.
정승열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사진]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병원급 이상 적용 중인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지난 9월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 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 이사는 “최근 6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6871명이 적발됐고 76억5900만원이 환수 결정됐다.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 현상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 대한병원협회와 MOU 체결을 통해 일련의 절차를 협의한 후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건별 확인 불가능…통합시스템 구축 대안
그러나 병원계에서는 신분증 확인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적 규제요인이 아닌데다가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기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한 상태다. 하지만 체계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입원환자별 신분증 확인과의 연계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정 이사는 “관련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모바일증에 담긴 바코드를 전체 병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병원별로 제각각인 바코드 시스템에 건강보험 모바일증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부정수급 방지는 건보공단이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 중 하나다. 보다 합리적인 보완책을 발동해서 입원환자 신분증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