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골도법 검사 인정기준 신설 등 일부 자동차보험 심사시침을 일부 개정한다.
골도법 검사 심사기준(한의) 마련과 함께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를 한정, 자보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개정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의과에 대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등이 신설된다.
골도법 검사의 경우 신체의 측정과 계측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의 범주로 보아 기본진료료에 포함한다.
또 교통사고 환자에게 골도법검사 시행 시 구체적인 기록(검사 시행 사유, 환자 평가 등)이 기재토록 했다.
적응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및 증상악화가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세부 증상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 및 손상 등으로 야기된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단마비 ▲전신적 또는 최소 3개 이상의 관절운동제한을 초래하는 질환(다발성 골절 및 탈구,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다.
시행횟수는 수상 후 12주 이후 월 1회로 한정되며,관절가동범위검사와 중복 실시할 시 주항목 1종만 인정한다.
또 교통사고 환자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와 교통사고 환자에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이 개선됐다.
이미 기존에 관련 심사지침이 존재했지만,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먼저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에 의거해 산정하되, 동일 날 동일상병에 통증 완화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뤄질 시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재활치료료 산정기준과 동일 적용하지만 시행 시기 등은 변경 적용된다.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에서 4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도수치료 시행 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해야 한다.
심평원은 "신설된 심사지침은 오는 6월 1일 진료분부터, 개정된 지침은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