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일부 제약사들이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임상 3상 조건부 허가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삼성제약 리아백스주 등은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판매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조건부 3상 허가 관련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들 업체가 혜택을 받았지만 사실상 판매되지 않아 환자들을 두 번 울렸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조건부 대상 품목의 명확화, 조건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 품목의 판매를 강제할 수 없지만,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조건부 허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 품목의 판매를 강제하긴 어렵지만 시판 후 판매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