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요양병원 입원 청구실태' 기획현지조사
코로나19로 연기, 금년 선정심의委 조사항목 선정···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등 파악
2021.06.20 15: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하반기 보건당국이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에 대한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를 오는 10월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기획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료인력 부당청구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실시되지 못했지만 올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해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수 및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됐다. 그동안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 입원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9년 11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시행됐다.

 

보건당국은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신설·통합하여 정비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청구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된다. 그 밖에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이 내려진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해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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