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절단 하지재활로봇 안전성·유효성 판단→근거 '불충분'
보건의료연구원, ‘하지재활로봇 이용한 보행치료’ 연구 발표
2022.01.26 12: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하지 절단, 외상성 뇌손상, 하지 화상 등 3개 질환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수가 재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를 받아 진행한 ‘하지절단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하지 절단, 외상성 뇌손상, 하지 화상 등 3개 질환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효과를 근거가 부족해 입증할 수 없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현재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건강보험 등재 기술인 '보행치료(사130, 수가코드 MM302)'로 분류돼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치료 효과를 강조하며 관련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요구에 심평원은 기존 재활치료보다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 치료가 얼마나 유용한지 연구원에 평가를 의뢰했다.
 
이에 연구원은 ▲하지 절단 ▲외상성 뇌손상 ▲하지 화상 등 3개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재활로봇 안전성과 유효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대상군에서 ‘근거 불충분’으로 심의됐다.
 
먼저 ‘하지 절단’ 관련 연구는 총 0편으로 하지 절단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치료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결론 내릴 수 없었다.
 
‘외상성 뇌손상’ 관련 문헌은 1편이 있었으나 안전성 결과 지표를 보고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효성의 경우 보행 관련 결과지표인 보행속도, 거리, 보폭 비대칭비, 편측지지 시간 비대칭비 등이 보고됐으나 모든 결과 지표에서 기존 재활치료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 화상' 관련 문헌은 1편이 있었다. 
 
해당 문헌은 하지 화상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 중재군과 비교군 모두 피부 및 관절통 등 이상반응은 없었다고 보고해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유효성 측면에서는 보행 관련 결과 지표로 보행거리와 보행점수 등을 보고했고 그 외 통증정도를 보고했다.
 
이 중 보행거리 변화량은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군이 94m, 고식적 재활군은 51m 개선됐으나 두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에 소위원회는 하지 화상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안전한 기술이나, 유효성은 고식적 재활치료와 유사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모든 대상군에서 하지재활로봇 안전성 및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심의했다.
 
심평원은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지재활로봇 임상적 유용성 개선여부와 경제적 가치 여부를 판단해 수가 조정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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