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메디톡스와 휴젤이 공방을 벌인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 심결에서 휴젤 측 손을 들었다.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휴젤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ITC 예비 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