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약 5천장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간 병원 16곳을 돌며 패치 7천655장을 처방받은 30대 펜타닐 중독자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구속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게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약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병원을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3년간 7천여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 실형과 약 1억2천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일부 범죄는 따로 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사 지위를 이용해 오랜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며 신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고용량 패치를 처방했다"며 "다른 약물과 치료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을 처방해준 점에 비춰볼 때 치료를 위해 패치를 처방했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씨와 임씨는 지난 6월 기소됐는데 신씨는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다.
신씨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천826장, 임씨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둘 다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등의 김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을 해줬다.
패치 1매에 함유된 펜타닐은 0.0168g으로 치사량인 0.002g을 훌쩍 넘는다. 신씨가 김씨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연간 처방 권고량(120매) 기준으로 40년치에 달한다.
고용량 패치 처방 권장량은 3일에 1매지만 임씨는 한 달 평균 100매, 권장량의 10배를 처방해줬다.
펜타닐에 중독된 김씨는 신씨와 임씨 병원을 포함해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6개 병원을 돌면서 펜타닐 패치 총 7천655장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쓰기도 하고 판매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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