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광주 징역형 vs 부산·청주지법 무죄
하급심 판결 다른 상황…조직폭력배 16명 전신 문신 시술업자들 벌금 등 선고
2024.01.12 14:17 댓글쓰기




조직폭력배에 전신 문신을 시술한 문신 시술업자 등 16명이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문신 시술업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지속된 것과 대치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시술업자들은 SNS 등으로 폭력조직의 가입 조건인 문신 시술을 홍보했으며, 시술 1명당 최대 500만원, 전신 문신은 최대 1000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수익 대부분은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아파트‧자동차 등을 차명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대 700명에게 문신을 시술하는 등 시술 횟수가 가장 많고, 피부염 등 부작용을 일으킨 시술업자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1~2년, 벌금 100~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징역‧벌금형은 모두 집행이 유예됐으며, 시술 가담 정도 등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6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피고인들은 선고를 유예하는 등 비교적 유리한 형을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판례들은 각각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과 202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일컫는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했으며, 헌법재판소는 2022년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지난해 부산지법, 청주지법 등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시술업자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같이 재판부 간 판결이 다른 이유는 판례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다. 현행 법률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함, 의료행위 위법성을 따지는 재판에는 이전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례로 지난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흘렀다”면서 “의사들이 번거로움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신 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의사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문신 시술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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