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 강화로 부정수급 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하면 된다.
해당 제도는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코자 마련됐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