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할 정도의 지나친 대처로 항암치료를 포기하는 요양병원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는 "일부 상급종합병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나 해외 여행력 등이 없음에도 과도한 검사비 및 병실료를 부담시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대표는 “요양병원 환자가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원 시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진단검사를 강요하며 다인실 입원을 거부한다”면서 “그 비용 또한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치료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최근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항암치료를 받으러 갔다 18만원 상당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병원 방침에 치료를 포기했다.
문진표 작성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병원 측은 A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본원에서 입원‧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B씨 또한 항암치료를 위해 같은 병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병원은 B씨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돼도 다인실에 입원할 수 없고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B씨는 “전에는 다인실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왜 1인실만 입원하게 하는지 답답하다”며 “병원은 방침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덧붙였다.
하루에 약 50만원에 달하는 1인실 입원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B씨는 결국 치료를 포기했다.
혈액암환자인 C씨는 항암제를 처방받기 위해 모 대학병원에 방문했는데,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20일간 자가 격리한 후에 다시 방문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C씨는 “해당 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오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왜 그래야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약 처방을 위해 요양병원을 퇴원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다만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증상도 없는 환자에게 수 십만원의 검사비용을 부담시키고, 격리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1인실 입원을 강요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의 암환자에 대한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기 암환자들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등에서 촌각을 다투는데 일부 상급병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암치료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해서 암환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