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치료효과가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고, 경제성이 낮지만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 급여적용한 ‘선별급여’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다.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심의 등 해당 업무 전담을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도 신설됐다. 10일 1차 회의에선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의 안건이 처음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신설한 회의체다.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를 위원장으로는 위촉하고, 관련 협회‧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15인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안건에 따라 참석하게 된다.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3년 6월 9일까지 2년간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예비급여와 적합성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됐다.
이곳에선 6월 현재 기준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게 된다.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실시조건 결정, 실시기관 지정, 재평가 등),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도 담당한다.
적합성평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선별급여에 대해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적합성을 평가,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작업이다.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아울러 사용량 모니터링‧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0일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해당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는 개흉술이 어려운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허벅지의 혈관 등을 통해 인공 대동맥판막을 삽입하는 시술이다.
김현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신설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가 더 체계화돼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