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급여등재 개선···비급여 실태조사
복지부, 제2차 종합계획 시행···'위험분담·경평면제' 등 효과 분석
2022.03.03 06: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희귀질환자의 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희귀의약품 급여 접근성 확보를 위해 위험분담제 적용, 경제성 평가 결과값 수용성 범위 상향 조정,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등 건강보험 등재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최근 제2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마련, 오는 2026년까지 시행에 들어갔다.
 
‘희귀의약품’은 현재 특례 운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못해 보장성 강화 요구가 크다. 실태조사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이다.
 
환자단체와 임상 현장에선 “최소한 대체 치료법이 없는 희귀질환에 대해선 허가와 동시에 빠르게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등재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2차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비급여 희귀의약품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의료이용 실태, 비급여 현황 및 부담수준을 확인하게 된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개선 필요성 확인 및 개선 방향 도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질환별 비급여 종류, 환자 부담수준, 비급여 시술‧치료 수행현황 등 희귀질환자 대상 비급여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된다.
 
비급여 항목 및 부담 총액 파악, 의료비 비중, 이슈요인 등을 분석하고, 질환별 전문기관을 활용한 질환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 접근성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확보를 위한 보험등재 개선 방안이 검토된다.
 
그동안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실시됐던 위험분담제도,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중증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결과값 수용범위 상향, 위험분담·경제성평가 면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등도 포함된다. 해외 정책 벤치마킹, 국내 적용 가능성‧한계요인 등도 검토된다. 
 
상황평가를 통한 대안 모색 및 정책적 타당성도 확인된다. 희귀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부담 규모 변화, 효과성 등에 관한 체계적 근거 수집·평가의 필요성, 환자 치료의 효율적 방안 등에 관한 대안 검토 등이다.
 
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등재 체계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진단하고, 활용 중인 주요 제도의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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