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 등 우대 조항을 강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인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제약산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약 산업 육성으로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약산업특별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지난 2018년 12월 신설됐으나,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 미비로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위원회를 두고 있다.
현재 연구 개발부터 제품 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해결코자 하는 취지다.
서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고 대한민국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은 물론 혁신형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