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시·군·구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건정심 의결, 내년 실시…계획수립‧환자관리‧교육상담료 등 '수가' 신설
2023.12.12 18:35 댓글쓰기



치매환자가 선택한 가칭 ‘주치의’가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1차년도에는 20개 시군구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을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치매환자가 선택,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보고된 추진계획에서는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가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한다.


해당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대면, 1회) ▲중간점검료(대면, 1회) ▲환자관리료(비대면, 최대 12회) ▲교육·상담료(대면, 최대 8회) ▲방문진료료(대면, 최대 4회) 등의 행위수가가 신설된다.


치매관리주치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 적용된다. 중증 치매환자는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이 10%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환자 보호자 포함), 추가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 중이다. 치료가 어렵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한다. 


이는 전체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 부양·돌봄이 필요해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의료비, 간병비 등)은 약 2200만원으로 추산된다.


치매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복지적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발병 초기 경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제도 도입은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는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후,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건강과는 “내년 사업 1년차에는 20개 시군구가 대상이 된다”면서 “의료기관(의사) 및 환자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서 2년차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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