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행위 사범에 대해 과징금 처분 수위를 높인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이는 올해 발생했던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일부 업체들의 단기간 주가급등 사례 등을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장기간 우상향 업체도 불공정거래 의심 정황 등이 있다면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는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상황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11월 6일까지로 시행은 2024년 1월 19일부터다.
우선 현재 검찰의 형사처벌을 넘어 3대 불공정거래 사범(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게는 주가조작에 따른 이익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주가조작 등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 받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합의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총수입과 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로 수사 및 처분에 지연이 생기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및 타인의 죄를 증언할 경우에는 형벌 감형 및 과징금이 감면된다.
금융위 시행령과 함께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주가조작 감시 대상 확대와 제재 강화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례 협의체 회의 개최(금융위·금감원·검찰·한국거래소 등), 중장기 시세조종 감시(거래 적출 기준 신설), 부정기적 기획감시, 시장정보 및 외부의견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감시 및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은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들도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례로 일양약품의 경우 현재 주가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조항에 대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일양약품은 코로나19 발생 당시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바이러스를 70% 감소시켰다’는 연구를 발표해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알린 이후 주가가 최대 10만원대를 넘기도 했다. 문제는 러시아 임상시험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상세히 공유하지 않았고,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오너일가는 주식을 매도,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일양약품은 지난 2021년 3월 돌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