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신·증설 제한 이어 수가 보상 '차등 적용'
건보 종합계획 통해 관리 강화 방침…의료법인 합병 등 퇴출기전 마련
2024.02.13 06:08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제한을 넘어 수가 등 보상률 차등 적용을 검토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공급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현재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서만 2027년까지 총 6600병상 추가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사전 심의 후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지난 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병상 관리 강화방안이 제시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래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입원 증가 등 과다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공급과잉 지역의 병상 신‧증설 제한에 들어간다.


이어 내년 병상수급 시책 취지에 반해 공급과잉 지역에 신‧증설된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률 차등 적용을 검토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다. 이 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다.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복지부는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병상수급 시책에 부적합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를 금지했다. 해당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승인할 수 없다.


2024년 1월 시도 관리계획 시행 이전에 병원 개설 또는 병상 신증설을 추진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선 관리계획 이후에도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가 허가되지 않는다.


개설 절차도 강화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의 신규 개설 또는 병상 신증설 시 복지부장관 승인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복지부장관 승인 없이 시도지사 허가만으로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신규 개설 또는 병상 신증설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실기관 퇴출과 함께 대형병원의 투자가 연구개발 등으로 선순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법인 간 합병 및 출연재산 회수 등 퇴출기전을 마련해 부실 의료기관 정리 기회를 제공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경우 병상 확대보다는 필수의료 연구개발, 의료인력 양성 등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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