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상당한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적 안정성 훼손은 물론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과 적절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재해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법률사무소 해소 허지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외국면허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성'이란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경보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 보유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으로 국내 의료행위를 가능토록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상황에서 환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에 허지현 변호사는 "의사 파업 문제 돌파를 위한 임시방책"이라며 "국민 건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국민 여론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외국의사 관련 개정안이 법적 안정성 훼손은 물론 적절한 개정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적안정성 훼손 등 문제성 다수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허 변호사가 지적한 개정안의 핵심적 문제는 ▲법적 안정성 훼손 ▲기존 의료법 입법목적과 충돌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 필요 등이다.
그는 "법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일단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한시적, 돌발적으로 어떤 상황의 일시적 해결 방편으로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의정 사태의 임시적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임이 여러 정황으로 확연히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실효성 면에서도 현실성이 낮다고 평했다. 개정과 관련한 시스템과 승인 방법 구비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예상되나 복지부가 의도한 충분한 효과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외국의사 헌법재판소 판결 충돌 등 위헌 소지
특히 이번 개정 내용은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할 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해석과도 충돌한다.
이미 지난 2013년 헌재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의료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을 갖춰야 전문의 자격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는 "해당 개정안은 의료법과 법체계상 충돌하며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및 국내 실정에 맞는 전문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의료에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개정안과 같은 불안정한 미래에 국민 건강과 보건 체계를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실효성 높고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