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1조4000억원 이상을 대규모 집중 투자를 추진한다.
기존 확정된 1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보상강화 대책에 이어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보계획 외에도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와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분기별 계획 구체화…1분기 필수의료 강화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1조1200억원+ɑ)가 투입된다.
대표적 영역으로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이다.
2분기에는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원+ɑ)된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이 포함됐다.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원+ɑ)가 추진될 예정이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이 대표적 영역이다.
마지막 4분기에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확대(1,500억원+ɑ)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이 예시다.
분만인프라 유지…지역수가 도입 등 2600억 규모
정부는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격리실 입원료 등 폐지
5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공개
1조4000억원의 대규모 건보 투입을 위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먼저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으로 적정 의료를 지속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전문학회 참여로 적정의료 목록 작성을 지원하고, 7월 중 TV, 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9월께는 요양기관 청구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과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인공지능(AI) 예측을 시범 적용한다.
또 병상관리를 위해 시도 관리계획을 확정·공표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병상 기능정립 방안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의료이용 관리를 위해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
분기별로 의료이용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 관리를 위해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 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금년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