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의 항생제 원료 독점공급 계약이 잇따라 해지되고 있다.
러시아에 이어 최근 인도 독점공급 계약이 해지된 가운데, 중국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지 허가가 지연되고 있어 추가 계약 해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연제약이 인도 제약사 ALKEM LABORATORIES LIMITED에 항생제원료 아르베카신을 독점공급하기로 한 계약이 지난 8일 해지됐다.
해지 금액은 75억79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951억 원의 7.96%에 달한다.
이연제약은 앞서 지난 2011년 1월 ALKEM LABORATOIES LIMITED와 아르베카신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초 계약기간은 5년(등록기간 2년, 판매기간 3년)이었으나, 인도 현지 의약품 허가승인 과정이 지연되면서 13년(허가등록기간 7년, 판매기간 3+3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3일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시장 축소로 계약의무금액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다.
이연제약은 "계약 해지 관련 당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 해지가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본 계약 해지 후에도 인도 내 아르베카신의 허가를 유지하며, 새로운 구매자를 확보해 인도 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고가 항생제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든 사황에서 이연제약이 새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연제약은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아르베카신 러시아 독점공급 계약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바 있다.
해지금액은 111억 원으로, 러시아 현지 환경변화 및 기대수익 저하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현재 남은 계약은 지난 2011년 10월 중국 ZHUOHE PHARMACEUTICAL GROUP(전 광동아민그룹)과 맺은 아르베카신 제품 및 원료 독점공급 뿐이다.
계약기간은 13년(최초 계약기간 10년+연장기간 3년)으로 오는 10월 16일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허가등록 실패시 독점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중국 현지 허가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