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발표한 ‘의료기관 투약준비 감염관리 권고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켰다”고 반발하는 약사들에 대해 정부는 “투약이 특정 직능의 업무임을 정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7일 질병관리청, 약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에서 투약준비시 필요한 감염관리 수칙에 대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이 배포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약사회는 “직능 갈등을 부추기는 간호사 투약 권고안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경기도약사회는 “질병청은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약의 정의를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법이 정한 약사면허 범위는 인정되지 않으면서 전국 8만명 약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약에 대해 도약사회는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며 조제와 분리할 수 없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제에 대해선 “약사의 고유 업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질병 상태에 따른 의사 처방과 그에 따른 적절성 검토, 오류 처방 중재와 처방에 따른 조제,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모니터링, 복약상담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약물과 관련된 업무라는 설명이다.
도약사회는 “투약은 조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광범위하고 전문적이어야 할 약사의 직능이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의된 간호사법과 질병청의 권고안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채질해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감염예방·관리 분야 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제작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권고안 취지는 투약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감염예방·관리 원칙을 안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권고안이 투약을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선 “투약이 특정 직능의 업무임을 정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권고안의 투약 관련 설명 내용은 주사제·약물 준비 및 투약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이 이뤄지는 것이 집단감염 예방 등 안전관리에 중요하다고 기술했다는 입장이다.
질병청은 “권고안 목적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지침을 개발·보급하는데 있다”면서 “그 범위는 주사제 투약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권고안이 정확히 적용돼 투약시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