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걸인겔하임의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 제네릭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무한 경쟁이 예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리나글립틴 단일제와 복합제 신규 허가 품목이 87개로 집계됐다.
앞서 허가된 품목까지 모두 합하면 150품목에 육박한다.
복합제로는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리나글립틴+다파플로글리진' 조합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은 후자인 DPP4+SGLT-2 억제제 조합이다.
지난 6월 9일까지는 리나글립틴 단일제 혹은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달 1일부터는 '리나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일부 품목에도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상 허가 품목은 아주약품의 '다파리나정'을 비롯해 녹십자 '리나파지정', 일화 '포시젠타정', 한림제약 '다파로엘정', 휴국휴텍스제약 '트라시가정', 보령 '트루다파엘정', 환인제약 '포사리나정', HK이노엔 '다파엔젠타정 등이다.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복합제는 현재 당뇨병 치료에서 적극 사용되고 있다. 두 약의 상호보완적인 매커니즘으로 우수한 혈당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두 계열 약제에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3제 처방에도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오리지널 '트라젠타' 특허도 만료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복합제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앞서 베링거인겔하임은 트라젠타 제네릭 보유 제약사들에게 제품 출시를 강행할 경우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 영업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허가 및 급여 적용까지 완료한 후 빠르게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전략이다.
트라젠타 제네릭 보유 A제약사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비해 시장 선점효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다들 일찌감치 움직인 것 같다"면서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가 인기 있었던 것처럼 '리나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도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 치료에 있어 무기가 다양해지면 환자의 특성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다"면서 "모든 약이 그렇지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치료제의 경우 빠른 시장 진입과 선점이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