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확진 1일 평균 40명 초과시 2단계 격상 검토'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준 마련···'3단계 격상은 사전 협의'
2020.07.17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40명을 넘으면 2단계 격상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을 보고 받았다.


지난 6월 28일 정부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별 단계 조정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기본 방향에 따라 마련했다.


먼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국민의 생활반경 및 권역별로 구축된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실시하게 된다.


전국은 7개 권역으로 나누게 되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이다.


시·도 내에서도 급속한 감염 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지역에서 신속하게 감염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할 때 참고할 기준의 경우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 초과시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하여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은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했다.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도 내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이때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하지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할 때에는 필요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보건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에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이는 3단계의 방역조치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의 조치에 맞추어 전국적 방역 조치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계 격상 이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별 효과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면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이에 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지역별로 급속한 감염 확산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권역 내 지자체 간, 지자체-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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