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구축을 위한 TF(안전진료TF) 회의의 성과가 3월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달개비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안전진료 TF 회의(안전진료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정부 협상 보이콧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병협, 학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안전은 환자안전과 직결된다’, ‘진료공간 안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진료와 관계없는 위험한 물건 소지 금지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한 신뢰 및 존중 ▲환자의 무리한 진료 요구 자제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초안을 바탕으로 차기 회의인 2월22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오늘 회의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집중 논의한 자리였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에는 경찰청 등의 협조도 필요한데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제정해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와 보호자용은 물론 의료기관 종사자용으로 나뉘어 제작되며, 최종안은 내달에 종합대책 발표 시 함께 마련될 방침이다.
지난해 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폭력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에서 더 나아가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최종적인 발표는 종합대책 발표 시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응급실 폭력방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3월에는 종합적인 대책 발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관련 법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일명 ‘임세원법’ 중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은 행정안전부와, 사법입원제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은 대법원 및 법무부와 논의할 영역이다.
정 과장은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은 행안부와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들 인력 배치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병의원에서 시행 중인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는 15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이후 취합된 자료를 분석할 전망이다.
정 과장은 “실태조사는 오늘 자정까지 진행되는데 분석하고 발표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학회·병협 “안전진료 TF 계속돼야” 한 목소리
의협은 앞서 대정부 협상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대로 이번 안전진료 TF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회의를 주관한 복지부는 의협의 참여를 재차 요청하며, 안전진료 TF 회의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수가적정화 노력을 계속해서 나갈 것이다.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협이 알아주면 좋겠다”며 “의협이 안전진료 TF에는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순 과장도 "정부 입장에서도 안전진료TF 회의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며 "보건의료 종사자 안전은 환자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와 병협도 안전진료 TF 회의의 지속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여기서 안전진료 TF 회의를 중단한다면 그것은 故 임세원 교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며 “의협의 협조 요청이 있어 마음이 무겁지만 회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협 임영진 회장도 “안전진료 TF의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의협의 불참으로) 회의가 유야무야 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의협에서 제안한 수가 인상안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진료 TF 회의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