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정신병·의원 '비상벨·구-보안인력' 의무화
복지부 '수가 지원, 의료계와 협의 안전 진료환경 조성 방안 마련'
2019.04.04 12: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폭행 발생 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은 비상벨, 비상구 등 설비와 보안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에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는 가중 처벌된다. 정신질환 초기 환자는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방문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응급실 내 폭행 방지를 위해 형량하한제 도입,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등 응급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은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이 가운데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계와 함께 전담조직(TF)을 구성, 총 11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병원 11.8%, 의원 1.8%에 달하는 의료기관 폭행발생률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 일정규모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시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담당하기로 했다.


또 지방경찰청과 연계된 비상벨을 누르면 근거리에 있는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대응을 돕는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한다.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화하게 된다.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 환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공동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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