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비급여사항을 제외하고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41조의2 신설)
해당 요양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5조제1항제3호 신설).
전혜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 1인 이상을 세우도록 해 형편이 어려운 환자가 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치처분을 내리도록 해 환자의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대형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진료거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원광대학교 군포병원과 국립의료원, 가톨릭 성모병원 등을 예로 들며 복지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일부 병원은 인감증명서와 소득, 재산세 과세증명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못받아 경영악화를 우려한 측면도 있어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도 해당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요구 행태에 대해 의료법을 근거로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면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심할 때는 업무정지, 폐쇄명령도 가능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