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병원들의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미수금을 받을 보조적 수단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일 병원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거나 작성이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는 권고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도록 권고했으며 민간병원의 경우 작성란 삭제는 자율에 맡기고 연대보증이 작성이 선택사항임을 명시토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병협은 각 병원에 권고안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는 연대보증인 작성이 의무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병원 직원의 부주의 또는 설명 부족으로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연대보증인이 없다며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거부에 해당하고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권익위의 권고를 두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내비치는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A중소병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인 작성을 선택사항으로 남겨두는 병원이 많으면 다행이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유지되면 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수금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보라매병원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앴으며 충북대병원, 마산의료원, 중앙보훈병원도 병원 자체적으로도 연대보증인 제도를 삭제하는 등 연대보증인 작성란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병협 관계자 역시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고 갔을 때 유일하게 미수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연대보증인이었다. 이 제도가 사라질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식적인 진료비 확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제도가 진료비를 확보하는 보조적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었는데 연대보증인 제도가 사라진다면 병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권고 사안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라며 “강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병원 자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