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이사장·총무과장 구속-병원장 기각
법원,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 발부
2018.02.11 11:05 댓글쓰기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3명 중 이사장 등 2명이 구속됐다.


10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병원 운영 책임자인 손씨와 직원 김씨는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는다.


이들은 화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개축을 수년간 강행해오거나 소방 훈련을 소홀히 한 혐의도 각각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장 석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세종병원에서 담당하던 실제 업무 내용이나 효성의료재단 의사결정 구조와 석씨의 관여 정도 등에 미뤄볼 때 석 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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