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직원 2명 '직권면직' 3명 '업무배제'
채용비리 직·간접 피해자 구제방안 검토·추가 조치도 준비
2019.01.24 06: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암센터(암센터)가 채용비리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병원이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검찰로 송치된 인원과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 직권면직 및 업무배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암센터는 이번 채용비리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인원들에 대해 피해구제에도 나설 방침이다.
 
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암센터 등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영상의학과 3급 A씨·5급 B씨 등 2명은 현재 직권면직 상태이고, 채용비리 수혜자이자 추가유포자인 3명은 직위해제(업무배제) 됐다.
 
암센터 채용비리 직·간접 관련된 자는 총 7명이나, 임시직 2명은 지난해 복지부 감사 이후 사직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암센터는 지난 10일 경찰수사 결과를 통보 받았고, 이튿날인 11일 징계위를 열어 12·13일 양일 간에 걸쳐 처분을 내렸다.
 
채용비리 당사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빠른 처분은 지난해 1월 기재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정부가 채용비리 합격자가 기소 시 즉시 퇴출, 관련자 기소 시 퇴출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 데에 기인한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 역시 지난해 5월 기재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비리 ‘피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즉시 채용하거나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응시자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재실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채용된 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암센터는 경찰조사 결과 검찰로 송치된 7명과 송치되지 않은 1명 등 총 8명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암센터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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