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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환자와 성관계 의사 ‘제명’
복지부에 의사면허 취소 요구, “성폭행 당했다' 미투 폭로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와 성관계를 맺은 의사가 학회에서 제명 당했다. 환자는 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27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A환자와 성관계를 맺은 B원장을 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징계 사유로는 ▲환자로 만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진료과정에 알게 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B원장 자신이 실제로 진료한 일이 없는 배우의 정신적 문제를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징계 사유에 담겼다.
학회는 B원장 사안을 엄중히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취소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 일간지는 A환자가 B원장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에 대해 보도했다.
모 일간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8월 네 차례에 걸쳐 대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B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원장이 ‘나는 직장암 환자’라며 도와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그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뒤늦게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것을 알고 심적 충격을 받고, 지난해 9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미투에 동참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B원장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